사회 사회일반

‘뇌물죄 처벌기준’ 세운 현직판사 권익위 포장수상

현직판사가 뇌물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만든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업무상 공적으로 재직 중인 판사가 외부기관의 훈ㆍ포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소영 부장판사(46ㆍ사법연수원 19기)는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지난 2월 25일 개최한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엄격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은 액수의 뇌물이라도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종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아울러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도 공적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수상사유에 대해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후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대상은 매년 권익위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김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부문 수상자로서 계룡대 비리를 고발했던 김영수 소령 등과 함께 상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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