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105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독일식으로 가업상속세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 세금 때문에 가업을 잇지 못하는 일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제도를 악용해 세금 없는 부의 상속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백 실장의 주문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 가업 상속세 공제란 기업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요건만 맞으면 최대 100억원까지는 상속해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물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공제액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7ㆍ2008ㆍ2010년에 잇따라 규제가 대폭 완화돼 현재와 같이 최대 100억원을 공제해주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제요건도 크게 낮아졌다. 당초에는 상속인이 이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무조건 공제받은 금액을 도로 뱉어내야 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요건이 점차 완화되더니 이제는 상속 후 10년만 가업에 종사하면 가업을 포기해도 공제를 그대로 인정받도록 됐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수준의 가업상속세 공제를 해주는 나라는 독일 이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보다 높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평생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런데 백 실장이 벤치마킹하겠다는 독일은 가업을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최대 85~100%까지 무한정으로 해준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 한도를 넘어선 이들만 추가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상속세를 낸 사람 중 상속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105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가업 상속에 해당하는 이는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00명도 안 되는 극소수 부자를 위해 세법을 뜯어고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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