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은 좋고 돈은 없고" 11번째 구속위기

'술이 좋아서 공짜 무서운 줄 모르고..' 무전취식으로 10차례 실형을 받은 30대가 11번째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A(36.노동)씨는 13일 오후 8시 50분께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가며 3시간 동안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술값 25만여원이 없던 A씨는 업주와 시비 끝에 소란을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미한 사안'으로 여긴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풀어주려 했으나 전과조회 결과A씨가 99년 이후에만 길게는 1년까지 10차례나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7만원, 10만원, 13만원 등 그동안 A씨가 술을 마시고 지불하지 않은 액수에 비하면 25만원은 가장 '큰 돈'이었다. 경찰은 결국 A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담당 경찰관은 "교도소를 드나들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도 술의 유혹을뿌리치지 못해 또 한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셈"이라고 씁쓸해 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