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20년 안된 승려 소형차 타라

조계종 종단쇄신위, 승가청규 제정…아파트ㆍ단독주택거주도 금지

앞으로 종계종 종단에서 승랍(僧臘:승려가 된 햇수)이 10년 이상 20년이 안되는 승려는 배기량 1500cc 이하의 승용차를 타야 하고, 20년 이상이 된 승려는 2000cc급 이하의 승용차를 사용해야 한다. 또 육식을 삼가야 하며, 호텔을 이용하거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에 거주해서도 안 된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는 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청규(淸規:청정한 규칙)는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닌 종단의 전 승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라고 조계종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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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5대 가치인 수행ㆍ생명ㆍ평화ㆍ나눔ㆍ문화 분야로 짜여 있고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구현 등이 기본 방향이다.

이번에 제정된 청규에 따르면 승랍 10년 미만은 공용차를 사용하고, 10년 이상의 말사주지ㆍ국장은 배기량 1500㏄ 이하를, 20년 이상 부장은 2000㏄급 이하를 이용하도록 했다. 승랍 25년 이상의 본사 주지, 원장 등은 3000㏄ 이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도박, 유흥주점 출입ㆍ음주 등 같은 행위는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 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은 종무회의 의결,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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