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취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학생을 조교 등으로 대거 채용해 비율을 올리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가진 대학 관계자들과의 간담회ㆍ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마련ㆍ발표했다.
정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평가부터 학교 내에 취업한 이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한다.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올해까지는 학교 내에 취업한 이 모두가 취업률에 반영됐다.
또 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 기준일에서 석 달 또는 여섯 달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반영한다. 교내 취업자 취업률 반영 기준인 1년 이상 계약과 최저임금 이상 급여 내용은 그대로 적용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는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기존 4:6에서 5:5로 조정한다.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부터는 정원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원 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을 각각 5%포인트씩 낮춘 25%와 15%를 반영한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 관리 및 교육 과정(10%)은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과 구체적 평가 방식을 내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