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애 첫 주택구입 아니라도 저리 대출 지원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중산층 육성<br>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 건설근로자 임금보증제 추진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은 크게 근로자 지원과 서민 지원의 양 갈래로 나아간다. 정부는 우선 서민의 알짜자산 마련 첩경인 내 집 마련 지원책을 잇따라 제시했다. 우선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 수준의 무주택자라면 85㎡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비용을 내년 중 저리로 대출 받게 된다. 저리의 내 집 마련 대출 서비스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금'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했던 신청요건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으로까지 완화된다. 해당 제도의 일몰시한도 당초 올해 말이었던 것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전ㆍ월세 주택에서 사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자산 형성을 간접적으로 돕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ㆍ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상의 총급여 요건을 완화(3,000만원→5,000만원)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ㆍ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의 건강보험료 기초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안정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만약 대량실업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높여 기업의 해직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지원금이 휴업 및 휴직 수당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 수준인데 이를 노동시장 환경악화 시 4분의3(대기업은 3분의2)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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