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0일 “격무로 뇌경색증이 발병했다”며 택시기사 유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지않은 나이에 택시회사에 들어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 당뇨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불규칙한 취침시간, 수면부족, 생체리듬 혼란 등으로 육체적 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제를 하고 있던 유씨는 지난 2000년 7월 뇌경색증 판정을 받은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인 당뇨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