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섬유제품이란 유기농 원사(면)를 염색하고 가공하는 원단단계는 물론 봉제단계까지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유기인증을 받은 20개 제품 중 원단단계와 봉제단계 모두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는 9곳(압소바, 무냐무냐, 타티네쇼콜라, 더오가닉코튼, 첨이첨이, 위드오가닉, 해피오가닉, UL, 오가닉맘 등)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단계인 판매업체단계에서까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은 오가닉맘 한 곳뿐이었다.
또 대다수 소비자들은 오가닉 제품이라고 하면 100% 유기섬유 재료를 사용해 친환경 가공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경기 지역 거주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6%는 유기섬유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91.8%는 “유기섬유제품이라면 가공은 물론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제한 친환경 가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환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섬유팀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섬유제품은 ‘유기농’ 혹은 ‘오가닉’표시를 달고 있지만 업체별로 자율 관리하다 보니 인증수준이 제각각”이라며 “유기섬유에 대한 공인개념을 정립하고 공인인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