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주소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주소 등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시 인터넷 주소를 병기하도록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신청시 인터넷주소를 적도록 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납세홍보가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다량의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쌍방향 소통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납세서비스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한편 내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전자신고제 도입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전자신고제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신고절차까지 마칠수 있게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