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결산 때부터 은행권은 대손충당금을 2조5,000억원 가량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 가운데 가계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정상 자산은 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높아지며 ‘고정 이하’ 자산의 적립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바젤2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신BIS제도가 도입되면 BIS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 쌓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말 2006회계연도 결산 시점에서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은행권 전체로 약 2조5,000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소적립비율은 과거 5년간의 경험손실률을 토대로 상향 조정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당기순익이 줄고 이로 인해 배당여력도 감소하는 간접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그만큼 가계대출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