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당초 4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새 의료용구관리제도 시행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11일 보건복지부 의료장비과에 따르면 의료용구관리제도 모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중에 있고 하위법령까지 심의하는데는 최소 2개월이상이 소요돼, 시행시기가 하반기이후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업계가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문의전화를 하는 등 새제도 시행전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용구관리제도개선안은 의료용구를 중요도에 따라 3개등급으로 나눠 관리를 차등화하는 한편 적격업소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과정의 전수검사를 폐지하고 시행 2년후부터 우수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한편 의료용구조합은 지난 3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의료용구관리제도 적용기시가 너무 촉박해 대부분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기어려우며 실시시기를 2∼3년 늦춰 줄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시행에 무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새의료용구제도 시행을 서두른 탓에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빈축을 면치못하게 됐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해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다 복지부가 시행시기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혼란만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문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