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주기적으로 상납받거나 허위 출근부 작성을 눈감아 주고 부당 급여 지출을 묵인한 전직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ㆍ서울시 7급 공무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씨 등 2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에 결재, 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 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와 공공근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더 많은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