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1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만 해도 연체이자율 상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4월21일 발표됐다. 이 시행령에 발표 다음날부터 실시되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대부업법은 정부에서 제안한 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시행령은 법 개정 내용에 맞춰 해당 기관이 만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법제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부업법 시행령의 ‘25% 상한선’ 규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처가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법제처가 이를 뺐고 해당 부처가 별 다른 대응을 못했던 것이다.
결국 시행령이 확정돼 시행됐지만 감독당국과 한은은 ‘쉬쉬’하고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대부업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