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불교계 달래기?

종교·사회복지단체 국유지 사용료 인하<br>내달부터 절반으로

오는 4월부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는 국유지 사용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주로 공원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교계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정부에 비우호적인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를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ㆍ종교단체에는 2.5%, 소상공인에게는 3%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경작용(1%)과 행정목적(2.5%), 공무원 후생(4%), 주거용(2%)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국립ㆍ도립공원, 임야 등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불교 쪽에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연간 대부료(임대료) 일시납부제도 외에 시장의 전세와 비슷한 대부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세물납 제도를 개선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 증권으로 물납한 사람은 물납한 가격 미만으로 다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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