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 제도 정착과정 시행착오" 황건호 금투협회장 탄원서 제출

일각에선 “협회 뒷북 대응” 지적도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사장 등이 연루된 주식워런트증권(ELW) 재판부에 업계 의견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회장과 금투협은 대신증권 대표의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결심공판이 열린 이날 업계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 형사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증권사들이 회원 조직인 금투협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총 30페이지 분량으로 이뤄진 탄원서에는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의 글과 함께 이철송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황 회장은 의견서에서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포괄적 조항으로 사건 행위 당시 위반 사실을 인지한 피고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사법당국의 판단과 규제 이전에 금융시장이 자력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법률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은 전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인 이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로 살펴보면 민사책임 조차 물을 수 없는 사안인데 형사책임을 추급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공생조건을 파괴한 것인지 사회통념에 입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변해야 할 금투협이 내년 1월로 다가온 협회장 선거를 의식하면서 지나치게 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증권업계 노조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황건호 협회장이 이제서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석 달 정도 남은 협회장 선거를 의식한 불순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투협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개 증권사 전ㆍ현직 사장들이 기소된 직후 금투협은 이들 증권사와 TF를 조직해 매주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경우 재판부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12개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해 의견서 제출 시기를 결심 공판 당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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