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위, 외환銀에 개선 권고

성과 안좋은 고령직원 '逆직위' 발령

기업체의 ‘역(逆)직위’ 발령에 제동이 걸렸다. 역직위 발령이란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로 성과가 좋지 않은 고령의 직원을 직무, 보수, 승진, 퇴직금 등에서 이전의 직위보다 불리한 직위로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리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외환은행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환은행은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순서대로 이 제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이들을 포함해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역직위 조치하는 등 나이에만 근거해 고령의 직원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전 직원인 정모(57)씨 등 22명은 “은행이 2002년 6월부터 2년 동안 58세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5년인 1949년생 직원들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역직위로 전보 발령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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