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합의 VS 유가족 요구 파행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기관보고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일정이 합의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네 탓’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기관보고를 26일 진행키로 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김현미 간사와 26일 하기로 매듭을 지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라며 “유가족 의견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후 여야 논의가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고 성토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0일 해경과 해양수산부, 해군부터 26일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 한 바 있지만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실종자 수색작업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반발해 합의 3시간 만에 야당이 파기를 선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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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유가족 대책위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로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 한 바 있지만 유가족들의 뜻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유가족들이 오는 30일 1차 수색작업이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의 기관보고 일정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수색작업 종료 전 기관보고 일정을 강행할 경우 유골함을 들고 국회에 오겠다는 등 강경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기관보고를 26일 여야 합의대로 실시하고 해경과 해군 등 수색작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수색작업이 끝나는 7월 1일과 2일에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간사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을 설득해 26일 기관보고 일정에 동의를 구한다면 여당의 뜻에 따르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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