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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범죄소명·혐의중대, 구속 필요"

‘靑문건’ 박관천 경정 구속…“범죄소명·혐의중대”

‘청와대 비선 실세’ 파문을 낳은 문건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를 받는 박관천 경정이 1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경정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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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즈음인 올해 2월 자신이 작성했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정윤회 문건’ 등 문건 1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복귀한 뒤 이 문건들을 원 근무처였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도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유출 문건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지난 4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빼돌린 사람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인 것처럼 보고하면서, 문건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는 사실상 진정서를 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문건 반출 과정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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