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 부문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의료서비스의 발목을 묶어왔던 규제를 대폭 풀어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등을 서둘러 태국ㆍ싱가포르 등에서 활성화돼 있는 국내 의료관광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국내의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낮은 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된 평가제도를 갖추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의료법인이 해외진출ㆍ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의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MSO란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와 진료비 청구, 인력관리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ㆍ한방 협진체계 구축과 특수 기능병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내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가령 산부인과 병원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하거나 대학병원에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병원이나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ㆍ군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취약지거점병원이 지정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쟁력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인 퇴출구조도 마련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부분 90일간의 단기체류 비자밖에 발급받지 못했던 해외환자와 동반가족에게 입국 후 치료 완료까지 체류가 혀용되는 기타(G-1) 비자를 발급하는 등 비자제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모시기 총력전 나선다=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앞으로는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ㆍ약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6월 말까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호텔 등 숙박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국별로 특화된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가령 미국 관광객에게는 건강검진과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는 미용 성형,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에 주력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11월 서울에서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국제의료서비스 협의회’ 법인화에도 나선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재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하는 대신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만 효력이 있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로는 진료 수준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 대형병원들도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등의 국제인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JCI 인증의료기관은 국내에는 세브란스 한 곳. 반면 해외환자 유치가 활발한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12개와 4개 기관이 JCI 인증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