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 대통령 임기 중임으로 제한

50년만에 대폭 개헌… 대통령 의회서 연설 권한 첫 도입도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오후 베르사유 궁전에서 상하원 합동 특별회의를 열어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39표, 반대 357표로 최종 승인했다. 헌법 개정안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538표로, 이날 개헌안은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재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를 재선시 10년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대통령의 공직 임명 과정에서 의회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4개월 이상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의회에 출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지난 1958년 드골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부터 시라크 전 대통령까지 모두 23차례 개정됐으나 이번처럼 광범위한 내용의 개정은 아니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1958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치제도 및 개헌연구위원회’가 다소 모호한 대통령과 정부, 의회 사이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실질적인 정책 의사결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모노크라시(독재정치) 체제가 될 것”이라며 개헌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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