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포인트] 불법 대부업체 명단 금감원, 홈피에 공개

올해 들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대부업체들의 도를 넘는 영업행태가 잡히지 않자 금융 당국이 불법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처방을 들고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런 처방을 들고 나온 것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는 피해사례가 줄지 않기 때문. 지난달까지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피해신고는 1만1,890건(113억2,000억원)이 접수됐다. 불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5%로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연 54%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관련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며 금감원에 신고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되 두 번째 신고부터는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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