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미산 「님바스소주」 옥수수로 제조/「소주」 명칭 쓸수없다”

◎국세청,대리점모집행위도 불법「알칼리성 순곡소주」 「LA소주」등으로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는 수입주류 「님바스소주」에 대해 국세청이 『소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주)님바스사가 수입한 님바스소주는 옥수수를 사용한 기타주류임에도 알칼리성 순곡 소주로 선전되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 주류고시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현재 경인지방청을 중심으로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 제품을 수입한 업자가 주류수입면허만 갖고 있을 뿐 아직 주류취급면허를 갖지않은 상태에서 대리점모집등 마케팅에 나선 점을 중시, 실태를 파악중이다. (주)님바스는 내년 1월초 시판을 목표로 현재 대리점을 모집하는 중이다. (주)님바스와 님바스소주의 제조회사인 미국의 알렉산더 디스틸링사는 『견본품을 배포하며 시장조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소주표기가 위법이라면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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