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제 개선안 '평행선'

與 "보험표 현행대로" 野 "덜내게"…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힘들듯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문병호(가운데) 소위원장 주재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토론을 펼치고 있다. /홍인기기자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표류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덜 받되 더는 내지 않는’ 안을,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둔 채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줄이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여론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 장애연금 판정시기 단축, 이혼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더이상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험료와 급여율을 바꿔가며 국민을 호도하는 숫자놀이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 개혁안은 기금고갈연도를 4년 정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대안은 문제를 은폐해 다음 세대로 숙제를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전국민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전업주부ㆍ장애인ㆍ실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노후복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막대한 재원부담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현재 소득의 7%의 보험료로 급여수준의 20%를 보장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병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기초연금제의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 급한 부분인 급여수준 조정과 제도개선 부분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또 기초연금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소득세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체 유권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는 다음 정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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