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대법 "경영상 꼭 필요" 회사측 손 들어줘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를 비롯한 재계는 이번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2010년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의 세제혜택 축소, 정유가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인 위기가 있었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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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계에서는 쌍용차 사례처럼 법정관리 과정에서 진행된 구조조정마저 사법부가 무효로 판단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M&A)으로 새롭게 태어난 회사에서 M&A 이전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경우 국제신인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쌍용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09년에 단행한 구조조정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1,904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 복귀 등 남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월 서울고법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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