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몰카'는 초상권 침해!

보험사들이 ‘나이롱 환자’(꾀병환자) 적발을 위해 환자 본인 몰래 일상 생활을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나이롱 환자’를 적발해 낼 수단이 사실상 사라져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집과 회사 주변에서 몰래 사진을 찍힌 B씨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 소송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보호 영역을 침범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행, 감시 당하면서 일상 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도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은) 법테두리 안에서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나이롱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현실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차원의 ‘몰카’까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S보험사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의 보험료 부정 수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은 고스란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 보험사는 2000년 10월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B씨 가족이 보험료 청구소송을 내자 소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B씨 가족의 집과 회사 근처에서 54장의 사진을 몰래 찍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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