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3년 세제개편안] 5억초과 복권당첨금 세율 30%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세율도 크게 오른다. 원천징수세율이 현재 20%에서 3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복권당첨금에 붙이는 세율이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20%로 통일돼 있어 누진과세되는 근로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다 로또복권 등장후 1등의 평균 당첨금액이 40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화돼 사회문제로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 앞으로는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교통세 적용시한도 2006년까지 3년 연장된 후 2007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전환된다. 또 내년 4월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요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10%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시내버스ㆍ지하철ㆍ기차 등 대중교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가 면제되고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늘어난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돼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차별화돼 있는 직계존속의 기준연령이 55세로 통일된다. 계부와 계모는 물론 재혼한 상대방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변화된 사회에 맞게 세금부과시스템도 바꿨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가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주주가 우리사주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인정규모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30%로 커진다. 회사가 직장내 복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액는 3%에서 7%로 확대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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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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