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회전문 분당 회전수 최대 10회로 제한

회전반경은 140㎝이상‥전자감지장치 설치

자동회전문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회전문에 어린이가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속도제한 조항을 신설, 앞으로 건축물에 자동회전문을 새로 설치할 경우 자동회전문의 규모나 유형에 관계없이 분당회전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토록했다. 즉 자동회전문이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안전위험 요인을 최대한줄이겠다는 것. 개정안은 또 회전문 중심축에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회전반경이 최소 14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성인과 어린이 1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지금의 자동회전문 회전반경은 평균 90∼100㎝로 돼 있어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경우공간이 좁아 자동회전문에 종종 끼이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이를감지해 곧바로 자동회전문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전자감지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회전문과 문틀사이에 틈이 전혀 없을 경우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전문과 문틀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확보토록 하는 동시에 그 틈사이에는 고무와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설치, 사람이나 물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회전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새로마련했다"면서 "자동회전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자동회전문을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지도하는 등 이용객 스스로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등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어린이들이 백화점 등의 자동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얼마전 자동회전문 `안전경보'를 발령한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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