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도로계획」 의무화/건교부 도로법 개정

◎타지역과 조화·중복방지/시도별 15∼20년 단위 수립해야 각 지역의 도로 건설을 중앙정부 및 다른 지역의 계획과 조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경기·강원도가 별도로 추진중이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와 하남∼춘천간 지방도로가 중복 투자되는 등 지방도로가 무계획적으로 건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5일 건설교통부는 지방도로 건설이 고속도로와 국도 등 상급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고 있어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되풀이됨에 따라 지자체의 도로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도로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의 도로계획을 참고해 15∼20년 단위의 중장기 도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광역시와 도는 이를 취합해 시·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새 도로법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평면 개념으로 지정해 온 도로구역을 입체적으로 지정해 도로구역의 상공과 지하에도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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