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와이즈에셋, 10억 손배訴…소송 잇따를듯

하나대투證도 법적대응 준비

도이치증권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체방크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소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도이치증권에 당국이 입증한 시세조종 행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은 인지대 비용 등을 고려해 10억원을 청구하고 인용 결과를 살펴본 후 손해액 898억원 전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4항)을 토대로 다툴 것"이라며 "와이즈에셋은 피해를 입은 현대 와이즈 다크호스펀드 3호의 법인이사이며 원고 승소시 배상금은 전부 펀드에 귀속된다"고 전했다. 와이즈에셋에 계좌를 터준 하나대투증권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소송가액과 소송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접피해자인 우리는 소송가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체방크 본사로부터 손실액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영 변호사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한 후 제재조치를 했지만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별도의 법원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만약 도이치증권 등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 역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옵션쇼크로 20여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1,1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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