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치료제를 사용해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 13가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군에 13가지 질환을 추가해 모두 111가지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희귀 난치성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뼈의파젯병(변형성 골염)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소득ㆍ재산 기준에 비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