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성폭행한 30대… 검찰, 친권상실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인원)는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조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 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등학생인 친딸을 지난해 1~9월 모두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부인이 집을 나간 후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을 보육원에 보냈으며 지난해부터 자신을 매달 한 번씩 방문한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다시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딸이 조씨를 두려워하면서도 외박을 나갈 때마다 외로움에 조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이 극단적이고 피해자도 친권 상실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