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금액이 153억원인 거액의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당국이 전 금융권에 주의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이 최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 CD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받고 사본을 분석한 결과 위조 CD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CD는 발행일과 발행금액ㆍ발행기관만 원본과 일치하고 계좌번호, 지점장 명판, 직인 등은 원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모 증권사에 이 CD의 매도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다”면서 “현재 위조 C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잠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위조 CD 주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위조 CD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주의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