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