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의도 11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전체 16% 90㎢ 축소…과다 지정·개발 지연 논란속 첫 메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90.51㎢(2,740만평) 크기의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된다. 과다지정 논란과 개발 지연 등의 문제 속에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후 메스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12개의 단위지구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의 93개 단위지구 571㎢의 15.9%에 해당된다. 경자위와 지자체가 해제에 완전 합의한 지구는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자구역 내 그린벨트(7㎢), 광양만권 경자구역 중 선월(1.88㎢)ㆍ신대덕례지구(1.26㎢), 대구성서 5차산업단지(1.46㎢),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 첨단복합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ㆍ이천단지(0.58㎢)이다. 경자위와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경자위 결정으로 해제 결론이 난 지구는 부산진해 그린벨트(12.4㎢),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의 군산배후단지(16.6㎢), 광양만권 경자구역 여수공항(2.31㎢), 광양만권 경자구역 신대덕례지구 중 구릉지역(1.56㎢), 부산진해경자구역 내 마천ㆍ보배북측지구(2.36㎢)이다. 부산진해 그린벨트의 경우 경자위는 19.4㎢ 전체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7㎢만 해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신대덕례 지구도 경자위는 3.14㎢ 전체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자체는 1.26㎢만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7년 만에 경자구역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개발 수요가 없는데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자구역 개발 진행률은 3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고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도 떨어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형질변경이나 건물 신ㆍ증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이들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안을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후 승인하며 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조기 개발이 가능한 수요가 있어 다시 신청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내년 1ㆍ4분기 중 조기개발방안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개발이 안되거나 장기 지연되면 해제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큰 전환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최대한 빠르게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발수요도 없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묶어둘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해제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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