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회사채 편입… 신탁고객에 손실 보전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4월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를 편입한 신탁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준 외환은행에 대해 신탁질서 문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이연수 전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등 7명의 전ㆍ현직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문책조치를 취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실적배당금전신탁 8,164억원에 편입된 하이닉스 회사채 충당금을 16%에서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517억원의 손실에 대해 고객들의 불평이 잇따르자 이를 해지하고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 9%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