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협 "도청공개 처벌 면제 안된다"

통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통비법 개정안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통비법의 시행 취지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해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있다.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ㆍ대화를 진실과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더구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개정안처럼 불법으로 녹음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녹음될 수 있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면 그 자유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 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불법도청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도청 내용을 공개해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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