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규정 위반 증권사 32곳 제재

공매도 규정 위반 증권사 32곳 제재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국내외 32개 증권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45개(국내 27개 사, 외국계 18개 사) 증권회사의 공매도 부문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경고(3사), 기관주의(15사), 경영유의 통보(14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22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체결된 매도주문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 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으로 지난해 국내 증시폭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 영업장 폐쇄와 영업정지에 이어 무거운 기관경고를 받은 3사는 모두 외국계 증권사들로 주로 공매도 호가표시를 위반한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해당 증권사는 새 상품 출시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검사기간 중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적법한 공매도(27조2,000억원)의 51%에 달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일반매도로 가장한 채 숨겨졌던 공매도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교란이 만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중 '공매도할 경우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팔 수 없다'는 가격제한규제(업틱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규모가 호가표시 위반금액의 58%를 차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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