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불법복제 조직사범 단속전략(STOPㆍ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을 수립하고 무역대표부(USTR), 지재권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재권 우범국’으로 꼽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한다. USTR가 해마다 발표하는 ‘스페셜 301 보고서’는 각국을 지재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 대상국, 감시 대상국 등으로 분류 및 감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역시 지재권 침해가 잦은 국가에 자국 공무원들을 파견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로 설립한 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국별 지재권 침해실태를 파악, 발표한다. 유럽연합(EU)은 경제통합체인 점을 활용, 지재권 보호에서도 국가간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특별단속작전 ‘FAKE(’짝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채용해 단속명으로 활용)’, 올해는 독일월드컵을 앞둔 ‘LION(독일월드컵 마스코트 ’사자‘를 단속명으로 활용)’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재권 침해의 최대 우범국으로 꼽히는 중국조차 자국 지재권 보호에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에는 각국의 지재권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해 국가간 단속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상하이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제기구에서도 지재권 보호 논의가 뜨겁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 당국 대표와 민간 지재권자로 구성된 지재권전략그룹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민간의 정책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8회담에서는 아예 정상 선언문에 지재권 보호를 주요 의제로 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