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사보호구역 해제ㆍ완화] 해제시기 미묘 선심행정 논란

국방부가 무려 8,332만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주민들의 건축행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지역이 서울의 강남권, 북한산주변, 강화도, 파주, 포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돼 있어 외부의 `투자입질`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시점(3월20일)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져 일부에서는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3,522만평 해제=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142곳에서는 그린벨트와 중복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신축이나 증ㆍ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곳은 건축물 신ㆍ증축, 창고ㆍ축사 등 조립식 시설물 설치, 구획정리 등이 불가능해 줄곧 민원이 제기돼 왔다. 26곳 286만4,000평의 보호구역이 풀리는 서울의 경우 개포동과 일원본동, 세곡동, 내곡동 등 강남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봉천동, 홍제동, 정릉동, 진관내ㆍ외동 등 발전이 더딘 곳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는 과천, 안양, 고양, 포천 등 도내 곳곳에 걸쳐 60개 지역 1,607만9,000평이 해제돼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은 주로 강화도(강화읍ㆍ하점면ㆍ양도면ㆍ화도면 등)를 중심으로 30곳 763만8,000평이 풀린다. 행정수도 이전 재료로 땅값이 크게 뛴 충청의 경우 충남은 홍성 벽계리, 화봉리, 장곡리 일대와 계룡시 부남리, 엄사리 일대, 공주 학봉리 등 4개 지역 752만6,000평, 충북은 제천 대랑동ㆍ고명동ㆍ동막리와 단양 김산리와 삼곡리 등 5개 지역 33만2,000평 등 총 785만8,000평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강원도가 춘천ㆍ화천ㆍ고성 등 5개 지역 58만8,000평, 경북이 영천시 12개 지역 19만5,000평이 풀린다. ◇4,810만평도 재산권 행사기회 확대=부대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지역은 앞으로 건축제한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 진관내ㆍ외동과 도봉동, 김포ㆍ파주ㆍ철원 등 166개 지역 1,845만평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군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ㆍ군ㆍ구와 상의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에는 5.5㎙ 에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최고 45㎙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양주와 연천ㆍ창원 등 130개 지역 1,647만평은 기존의 건축고도가 10㎙→15㎙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층으로 제한됐던 건물층수가 5층까지 높아진다. 또한 1,318만4,000평은 통제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나 앞으로 제한대상으로 바뀌어 지역특성에 따라 군과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과 증ㆍ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보호구역 해제ㆍ완화조치로 개발이 용이해진 것은 틀림없으나 지역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재료가 이미 반영돼 있는 곳도 있어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1,001만평은 새로 묶여=서울의 대공방어협조구역과 경기 양평 도원리, 포천 금동리와 어룡리, 동두천 탑동 등 전국 8개 지역 661만평은 새로 군사보호구역에 편입되고 보호구역 변경지역 중 제한→통제ㆍ위탁→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 곳 339만6,000평 등 총 전국 36개 지역 1,000만6,000평은 재산권 행사가 묶이게 됐다. ◇총선용 선심행정 논란도=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시행되는데다 지난 2000년 113만평 해제, 2001년 4,635만평 해제 또는 완화, 2002년 55만평 해제에 비해 큰 폭으로 이뤄져 총선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합참 규제개혁담당관실의 이경복 중령은 “군사작전의 변화, 도시개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증가 등을 감안해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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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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