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복제약 출시 막으려 담합, 과징금 적법"

복제약 출시를 막으려고 국내 제약사와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받은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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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프란 생산을 위한 특허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 양측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한 뒤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해 싸게 판매하다 GSK와 마찰을 빚었다. 양측은 2000년 동아제약이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지 않는 대신 GSK는 신약판매권과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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