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주택신축자금 금리가 연 4%로인하되고 농어촌 체험마을내 민박 등에 대한 카드결재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농산어촌체험 활성화정책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농어촌 주택 신축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5.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신축자금 지원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체험마을의 법인화를 통해 해당지역내 민박이용료 등의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강원도 토고미 마을 등 11개 체험마을이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1월중 가입할 예정인 단체보험 상품의 보급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빠르면 내년중 민간기관을 통해 체험마을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6년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농교류촉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자부 아름마을 등 각 부처별로추진되는 체험마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부처간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에 체험마을 지원팀을 편성하고 체험마을의 운영인력보강을 위한 `마을 사무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