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주일가 등 소송비용 損金처리 안돼"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사주 일가 등의 소송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에 해당하는 손금(損金)내역으로 처리해 세금을 절약하는 기업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부동산개발업체 M사가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M사는 창업주 최씨의 딸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했는데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M사가 토지의 보유지분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은 특수관계자가 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사 창업주 최씨와 최씨 딸 2명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자신들 명의와 회사 명의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1994년 들어 이 땅에 업무용빌딩과 호텔을 신축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종로구가 2000년 이들의 동의 없이 중학동 일대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하자 창업주의 딸인 M사 임원 최씨는 곧바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세 번의 재판 끝에 승소했다. M사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며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고 최씨 일가를 대신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7억6,871만원을 지불했다. M사는 소송비용을 2002~200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세액을 공제했다. 종로세무서가 최씨 일가가 부담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손금산입이 부당하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억1,000만여원을 부과하자 M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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