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우체국서도 상품권 위탁 판매/공정위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상품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현재 1천㎡(약 3백평)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슈퍼마켓과 일용품소매점의 매장면적을 3천㎡(약 9백평)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공정위는 이날 열린 유통분야 규제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주제발표자 서용구 수석연구원)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제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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