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7> 산재장해자 자립점포임대지원

서울·광역시 점포 전세금 1억… 기타 지역은 7,000만원 이내

3년 전 산재를 입고 최근 요양과 재활훈련을 마친 C(56)씨는 나이와 체력 등을 감안, 복직을 포기하고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내기로 했다. 수천만원의 점포 임대료로 고민하던 C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아 최근 창업준비에 한창이다. C씨처럼 자영업 진출을 희망하는 산재 근로자들은 ‘산재장해자 자립점포임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0세 미만의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근로자로 광주ㆍ안산재활훈련원 수료(예정)자, 직업훈련지원사업에 의한 소정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민간자격 혹은 운전면허증 제외) 등이다. 지원신청시 실업상태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전세금 1억원 이내의 점포를, 기타 지역은 전세금 7,000만원 이내의 점포여야 한다. 월 80만원 이내의 월세가 포함된 경우는 월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자는 전세금의 연 2%로 월별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점포선정과 창업컨설팅 및 감정평가를 통해 지원결정 여부가 가려진다. 지원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및 전세금 입금으로 지원이 완료된다.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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