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지수펀드' 국내서도 거래 가능


앞으로는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상장지수펀드(ETF)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이 허용되면 중국 대표지수인 CSI300지수나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 그동안 국내 운용사들이 내놓지 못하던 다양한 ETF를 안방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20면 15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자본시장법의 ‘외국인 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을 손질해 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 상품을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형 자산운용회사 ETF 담당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지난주 모임을 갖고 외국 자산운용사 ETF의 도입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조율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연 초부터 해외 ETF의 국내 증시 상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강화 등을 고려해 해외 ETF의 국내증시 상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관건은 자본시장법의‘외국인 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이하 적격기준)’이다. 현행 적격기준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자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기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CSI지수 ETF 등 해외ETF 상품 대부분은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이 순자산의 20%를 초과해 국내 증시 상장이 어려웠지만 유권해석이 되면 무리 없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은 해외 ETF의 국내 증시 상장이 허용되면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극적으로 국내 ETF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곳은 도이치방크와 홍콩 소재 자산운용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회사 입장에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ETF 상품을 접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다”라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상장지수펀드(ETF)=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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