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규모 판매 車업체 연비기준 완화

환경부, 2015년까지 한시적

환경부는 지난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리터당 14.8㎞에서 2015년 17㎞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당 159g에서 140g 이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500대 이하인 업체는 당초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는 제작사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기준을 4,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말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 업체는 GM코리아ㆍ볼보ㆍ크라이슬러ㆍ포드ㆍ푸조ㆍ재규어ㆍ랜드로버 등 6개 업체(2009년 말 기준)다. 또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리터에 1.7㎞, 온실가스 배출은 1㎞당 14g을 추가로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어컨 냉매 성능 개선 등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최대 연비 1리터당 1.2㎞, 온실가스 1㎞당 10g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은 여기에 연비 1리터당 0.5㎞, 온실가스 1㎞당 4g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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