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담보토지 신축건물 세입자도 임대차보호"

입주 확정일자보다 대지 근저당 앞서도 보호 대상

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지에 건물을지어 세입자를 들였다가 빚을 갚지 못해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회부된 경우도세입자들은 임차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8일 건물 세입자 김모(43)씨가 건물 및대지 낙찰자 이모(53)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임차보증금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시점이 원고의 건물 입주 확정일자보다 앞서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없다고 하지만 이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해도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신축건물에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모씨는 96년 10월 서울 녹번동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B상호신용금고에서 1억3천만원을 빌린 뒤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지어 97년 3월 전세금 6천500만원에원고를 입주시켰으며 B상호신용금고는 한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지와 신축건물을 일괄경매에 부쳐 피고에게 낙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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