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데스크 칼럼] 행정수도 위헌과 부동산투자

윤종열 부동산부장 yjyun@sed.co.kr

[데스크 칼럼] 행정수도 위헌과 부동산투자 윤종열 부동산부장 yjyun@sed.co.kr 윤종열 부동산부장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백지화로 충청권에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가격폭락으로 쪽박을 차는 것 아니냐는 소문들이 무성하다. 그러나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겠지만 그 파장의 정도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충청권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불길은 참여정부가 지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부터 충청권 땅값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지난 8월11일 공주ㆍ장기 지역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충청권 일대 부동산 투기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면서 평당 몇 만원 하던 논밭ㆍ임야가 하루아침에 수십만원대로 폭등하는 등 날이 갈수록 투자열풍은 광풍으로 변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의 아파트 분양열기도 대단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으나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은 예외였다. 조치원에서 분양된 한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떴다방’(이동중개사무소)이 등장하는 등 분양시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도 수천만원에 달했다. 충청권의 부동산 투자 열풍은 인구유입에서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작업이 본격화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충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모두 17만3,81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남을 떠난 사람은 15만6,949명으로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1만6,8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월) 순이동 인구가 666명이 줄어 오히려 충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현상을 보였다. 이들 상당수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값 상승 등을 노리고 전입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적법을 가장한 위장전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믿고 떼돈을 벌겠다고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분양 당시 수천만원 하던 프리미엄이 뚝 떨어져 수백만원이 됐다.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실종된 상태다. 단기차익을 노려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람들에게 거래두절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청주에 사는 한 투자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원대의 땅투기에 나섰다가 행정수도 백지화 충격에 목숨을 끊으려고 극약을 먹었다고 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불상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 조급증은 금물이다.그리고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부동산 투자는 항상 커다란 위험부담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없던 일이 됐어도 충청권 개발은 분명 이뤄진다. 개발규모와 개발시점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충청권 민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기업도시 유치, 행정도시 건설 등 대대적인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야당도 충청권 개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충청권 개발은 반드시 실시된다. 장기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 느긋하게 기다려라. 그러면 각종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길 것이다. 그러나 단기차익을 노려 금융권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투기에 나선 사람들은 분명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금처럼 개발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개발은 계속 있게 마련이다. 이번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충청권 땅투기가 투자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됐으면 한다. 입력시간 : 2004-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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