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 10건을 적발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통정매매란 둘 이상의 거래자가 특정 물량의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아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계좌 간 손익을 이전시켜 특정인이 매매차익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선물ㆍ옵션의 경우 만기가 많이 남은 원월물 종목이 통정매매의 주요 대상이 됐다. 이들은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근월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어 거래량이 적은 원월물의 경우 통정매매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 상한가와 하한가가 제도가 없어 손익 이전이 용이한 ELW 역시 이들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나 횡령ㆍ배임 또는 세금탈루 등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