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허위거래신고 혐의 85건 적발

과태료 부과, 국세청에 명단 통보<br>내달부터 매달 정부합동조사 실시키로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32건을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위반혐의가 짙은 53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를 내달부터 매달 시행,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28일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위반혐의가 높은 388건을 조사한 결과 32건이 허위신고된 것으로 판명돼 매수자에게 취ㆍ등록세 추가징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매도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넘겼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용산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8건, 강남구 6건, 분당 및 강동구 각 4건 등이며 위반자는 매도ㆍ매수 양쪽 각 64명이다. 분당 P아파트 33평을 거래한 모씨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6억6천800만원임에도불구, 5억4천30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신고해 취득세의 2배인 2천67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취ㆍ등록세 회피분은 별도 부과된다. 위반혐의가 짙은 53건은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강남 19건, 분당 16건, 강동 5건, 용산 2건, 과천 1건 등이다.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은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취득세의 5배 범위(주택가격의 10%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허위거래를 조장ㆍ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35명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여부를 조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원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사대상 388건중 주택매수자가 구입주택에 실거주하는 비율은 55%, 1, 2월 강남구 주택거래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 투기적 거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내달부터 매월 정기적인 합동조사를 시행,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